뉴욕과 뉴저지 일대 이지패스(EZPass)를 관장하고 있는 항만청(Port Authority)이 이지패스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지패스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지패스 웹사이트는 ‘이지패스를 사용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반드시 등록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지패스 번호와 차량 번호판이 맞지 않으면 통행료와 더불어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를 최근에 바꾼 한인들은 바뀐 차의 모델과 기종, 번호판 등을 반드시 경신해야 된다. 또한 본인의 이지패스 태그를 들고 타인의 자동차에 탑승, 통행료가 부과되는 브리지나 터널을
건널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명시해야 된다.
뉴저지 거주 김모씨는 최근 차를 바꾼 뒤 새 차량에 대한 정보를 이지패스 웹사이트에 기입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주 항만청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현재 당신의 어카운트 기록에 나와 있는 자동차와 현재 자동차의 정보가 맞지 않아 벌금이 부과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지패스에 대한 개인 정보 및 차량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뉴욕은 www.ezpassny.com, 뉴저지는 www.ezpassnj.com)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정지원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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