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평생회원권 새 쟁점으로 부상
매각절차에 들어간 아로마 윌셔센터(대표 권영익)의 향후 회원 서비스와 권리 존속과 관련, 아로마측이 그동안 판매한 10년과 평생 회원권의 합법 여부가 새로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로마 회원권을 소지한 1,800명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회원권리대책위원회(회장 피터 신)는 아로마가 그동안 판매한 10년과 평생 회원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리대책위원회 변호사로 선임된 메티유 페로 변호사는 “주법에 따르면 헬스클럽 맴버십 기간은 최고 3년을 넘지 못하고 판매가격도 2006년 1월 이전에는 1,000달러, 이후에는 3,000달러를 넘지 못 한다”며 “이에 따라 아로마가 그동안 판매한 10년과 평생 맴버십은 법적으로 불법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유주가 바뀌어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회비 반환 및 회비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신 위원장은 “회원들은 예전같이 변함없는 서비스와 권리를 누리고 싶다”며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회원들의 권리와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경우 아로마측의 불법 회원권 판매 등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로마는 4년 전부터 평생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10년 회원권을 2만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아로마측에 따르면 10년과 평생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은 5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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