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여성은 물론 남편에게도 최고 5주 허용
주당 250달러 지급…캘리포니아 이어 두 번째
워싱턴주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2009년부터 발효시키기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출산한 여성뿐 아니라 남편도 최고 5주까지 주급 250달러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2009년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급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적어도 1년 이상 해당회사에서 근무했고 고용 보호 휴가를 받기 위해 적어도 1,250시간 이상 해당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또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풀타임 외에 연간 68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불될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된다.
근로자 25명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이들이 유급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들의 자리를 비워야 한다.
주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앞두고 회사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유급휴가에 따른 재정을 돕기 위해 특별 장기 융자금 1천8백만 달러를 마련해두기도 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급 휴가 제도는 6주에 주당 최고 882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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