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우리 집 다락방에 다람쥐가 살림을 차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택보험을 든 분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다. 다람쥐가 다락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마 밑의 한 귀퉁이를 갉아먹고 구멍을 낸 다음 다락방을 무단출입하면서 살림을 차렸단다. 우야꼬?!!!
수년 전 이야기다. 고객 가운데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 간밤에 다람쥐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실을 더럽게 어질러 놓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문의 전화였다. 나는 들고 있는 보험약관을 들여다 본 다음 정확한 답을 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즉시 그 분이 들고 있던 보험약관을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분이 가진 보험약관은 사업체 소유자 특별 형(Business Owner’s Special Form)이었다. 이 특별형의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등급이 높은 보험약관인데, 이 약관은 제외조항(Exclusions) 또는 제한조항(Limitations)에 제외되거나 제한되지 않는 모든 직접적 손실(Direct Physical Loss)을 물어준다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제외조항과 제한조항을 면밀하게 읽어 내려가는데, 제외조항 가운데 관리형태의 손실(Maintenance Types of Loss)이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다. 관리형태의 손실은 (1)마모 (2)녹슬음 (3)연무(Smog) (4) 가라앉음, 깨짐, 줄어들거나 늘어남 (5) 곤충, 새, 쥐 또는 다른 동물 (6) 기계고장 (7) 습기, 온도의 변화, 닳거나 긁힘(Marring or scratching), 등 7가지가 나열되어 있었다.
아하! 이상 나열된 관리형태의 손실을 초래한 7가지의 원인 가운데 다섯 번째에 나열된 곤충, 새, 쥐 또는 다른 동물들이 저지른 손실은 안 되는구나! 나는 다음날 즉시 그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다람쥐가 만든 손실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다. 보험을 들었다고 모든 손실의 원인(Causes of Loss)이 다 물어주는 위험요소(Perils)는 아니다. 물어주는 위험요소와 물어주지 않는 위험요소는 보험약관에 쓰여 있다. 물어주는 위험요소일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실이 공제액수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 공제액수에 가까운 작은 손실은 손실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공연한 손실청구를 자주 하게 되면, 다
시 말해서 손실청구의 빈도수가 높으면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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