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고법, 합의 성관계 교사 케이스 통념 깨고 기각
18세는 ‘미성년자’로 볼 수 없어
유사법도 16세이하 보호에 주안
교사가 18세 나이의 제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일반적 통념과 달리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워싱턴주 고등법원이 판시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 고법의 3인 재판부는 지난 2006년 호퀴엄 고교 합창단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매튜 허쉬펠더의 경우 상대 학생이 당시 18세였으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금한 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당시 33세였던 허쉬펠더는 자신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일체 부인하면서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 해도 그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긱하버 지법 판사에 케이스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지법은 일단 허쉬펠드의 요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유보한 채 고등법원에 애매모호한 워싱턴주의 미성년자 간통행위 처벌법을 해석해주도록 의뢰했고, 고법은 지난 13일 허쉬펠드의 주장이 맞는다며 케이스를 지법에 환송, 기각시키도록 했다.
교직원과 학생간의 성관계를 관계법은 해당학생을 ‘최소한 16세’로, 교직원은 그보다 최소한 5년 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최소한 16세’는 17세와 18세도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고법은 관계법의 ‘미성년자’가 다른 유사법에 ‘16세 이하’로 규정돼 있고 워싱턴주에서 여성이 성인남자에게 섹스관계를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8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쉬펠드를 미성년 간통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주법은 16세 또는 17세 소녀를 최소한 5년 연상인 남성이 감독직분의 관계를 악용해 성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강요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웠고 감독관계가 아닌 경우는 적용될 수 없었다. 주의회는 지난 2001년 같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최소한 16세’ 학생간의 성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도록 관계법을 보강했으나 성년인 18세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여전히 애매하게 남겨뒀었다.
그러나 교사와 제자간의 성행위는 형사법에 앞서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지난 2007년 역시 호퀴엄 고교의 풋볼코치가 18세 학생과 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5개월 실형을 선고받는 등 기존의 애매한 관계법에 따라 처벌 받은 교사들이 여럿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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