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생활비는 각자 재정 형편 따라 결정
<문> 결혼 한지 10년 만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5세과 8세가 된 자녀가 둘이 있으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매월 3,000달러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 한 달에 대략 1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부인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로 한 달에 5,000달러씩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비와 생활비 액수는 각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녀가 둘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 생활비로 부모 소득의 절반을 주라고 해도 법원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명령한 이 생활비는 일단 일시적인 명령이며 마지막 판결을 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부인에게 현재까지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부터라도 직장을 구해보라고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때까지도 부인이 직장을 얻지 않았거나 없을 경우 부인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에 관계없이 최소 소득을 감안해 생활비를 조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가 지금부터 재판을 할 때까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고 5,000달러의 생활비를 주고나면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혼을 하면서 같은 소득으로 두 집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부인과 상의를 해 부인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5,000달러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며 살라고 제안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거절하면 집을 팔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가로 집을 손해보고 팔아 에퀴티가 있으면 반으로 서로 나누어야 되고 생활비는 법정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상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또 나중에 재판 때 판사로부터 좋지 않은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남편과 세 번째 이혼 신청
<문> 현재 남편과 세 번째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상의해 영주권 문제도 있고 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재결합해 살다가 도저히 살수 없어 이혼을 했으며 2년 만에 3번째로 재결합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혼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으려 법원에 갔으나 판사가 이혼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답>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은 “No fault state”이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성격 차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에 걸쳐 이혼을 신청했을 때에도 그 이유를 ‘성격 차이’로 신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라는 것은 서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보아도 이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경우이며 또 결혼 카운슬러의 도움을 청해도 정말 이 결혼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들이 세 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성격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점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판사가 이혼신청을 거절 했을 것입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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