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복지위 통과…본 회의 표결에 관심 모아져
뎀브로 의원, “주민 비만증 줄이는 데 도움될 것”
오리건주의 체인 음식점들에 메뉴에 음식의 칼로리 양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 하원 복지위원회는 미 전역에 15개 이상 업소망을 갖춘 식당은 반드시 메뉴나 메뉴 사인판에 음식의 열량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 전체 회의와 상원을 통과해 2011년부터 발효하면 오리건주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식당 메뉴에 칼로리 양을 고시하는 주가 된다.
마이클 뎀브로(민·포틀랜드)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B2726)은 포틀랜드를 포함한 멀트노마 카운티의 조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뎀브로 의원은 이 법안이 주민의 비만증과 성인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7년 설문조사에서 오리건 주민의 69%가 메뉴에 열량을 표기하는 데 찬동했고 시민단체들도 칼로리를 표기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열량 높은 음식선택을 자제해 비만증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지지했었다.
이 법안을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어 본 회의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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