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WaMu 직원들, 계약위반 들어 FDIC 집단 제소
WaMu와의 노동계약 이행 요구
부실 담보대출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압류 당한 뒤 지난해 말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 합병된 워싱턴뮤추얼(WaMu) 은행의 전 직원들이 FDIC를 상대로 “1년 치 이상 봉급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체이스 은행에 의해 해고됐던 전 WaMu 직원 4명은 “WaMu와의 노동계약에서 은행이 문을 닫게 돼 정리해고 되면 1년 치 이상의 봉급을 주기로 돼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 100여명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이 같은 노동계약이 있는데도 FDIC가 일종의 명예퇴직금 인 봉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역시 전 WaMu 직원인 린다 맥케이가 정리 해고 보너스를 주지 않았다며 FD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FDIC는 “소송을 제기한 WaMu 전 직원들은 체이스 은행으로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넘어갔을 때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노동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WaMu 지주회사인 WMI는 지난달 “FDIC가 WaMu의 은행 영업부분을 압류한 뒤 19억 달러의 ‘헐값’에 체이스 은행에 매각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FDI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WMI는 이 같은 FDIC의 조치로 인해 WaMu가 2007년 12월부터 압류조치 이전까지 영업부분에 투자한 65억 달러를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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