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이민을 허가해 주는 연방 이민규정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된 켄트의 이민 브로커가 유죄를 시인했다. 스티븐 마호니(41)는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후 이들을 동성애자로 둔갑시켰다. 그는 이들이 귀국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며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허위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총 99건의 승인을 받아냈다. 러시아 출신 이민자로 건 당 1,000~4,000달러를 챙겨온 마호니는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8월21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소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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