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켄의 40대 여성에게 51년 형이 선고됐다. 스포켄 지법의 타리 아이젠 판사는 남가주 출신 매춘 전과자인 쉘리 스타크(47)가 남편 데일 스타크를 재산을 노려 살해했다며 사실상의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스타크는 남편이 인터넷 매춘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가족들 앞에서 알몸으로 서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그의 살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스타크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얻어내는 한편, 남가주에 있던 내연의 남자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반박했다. 데일 스타크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틀 후인 지난 2007년 12월9일, 부인으로부터 5발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재산을 나눠 갖기로 하고 범죄를 공모한 브라이언 무어(42)는 남가주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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