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을 통한 합의 이혼
<문> 저는 1년 전 LA 총영사관을 통해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LA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혼이 미국 법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국법으로 성립된 이혼을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해 인정받기 위해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이혼 당시 그 나라에 거주를 해야만 됩니다.
두 분 모두 이혼 당시에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 이혼이 캘리포니아주 법의 공공 정책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모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마음이 있어야 하고 (2)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해 이혼한 것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3)이혼 판결을 상대방에 전달하지 않고 몰래 했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분이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모국에서 두 분의 이혼재판을 한 권한과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한 이혼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한국 법으로 이혼한 점이 캘리포니아주 법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모든 점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 법으로 받은 이혼 판결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아내
<문>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혼 신청 시 사유를 무엇이라고 해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할 당시 이혼 사유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와 상대방이 고칠 수 없는 정신병 환자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가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잘했던 잘못했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성격 차이로 이혼을 신청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닌 남성과의 결혼
<문> 저는 남편과 3년 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결혼 무효 신청을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효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1)근친상간의 경우와 (2)중혼의 경우입니다. 지금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으로 결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법정에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아도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기 위해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 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므로 결혼 무효 신청을 해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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