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이원술 씨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던 모기지 브로커 김동인(미국명 돈 김) 씨가 재판 전 합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미국인 린다 사드와 베트남계 킴 누엔 씨와 함께 은행 융자금 탕감을 명목으로 수수료 계약금만 챙겼다며 이원술 씨로부터 지난해 피소됐었으며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5월 29일 린다 사드에게 ‘사기’ ‘사기 공모’ ‘부당 이득 취득’ 혐의를 적용해 이 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 씨와 누엔 씨는 판결 이후 일주일 안에 이 씨에게 피해액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정식 재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23일 이 씨와의 합의문과 공식 서한을 본보에 보내 “이 씨가 지난 5월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6월12일 나와 이씨의 합의를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나는 약속된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증거로 제시한 5월26일자 합의서(Settlement Agreement)’는 함께 피소를 당한 킴 누엔 씨와 김 씨가 7일 안에 소정의 액수를 이 씨에게 지불하며 이를 어길 경우 두 사람은 이 씨가 주장하는 피해액 5만2,000달러와 2008년 2월부터 계산한 이자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씨와 누엔 씨는 린다 사드에 대한 재판에서 이 씨를 위해 증언을 하며 합의서가 이 씨와 두 사람 간에 발생한 모든 문제를 종결한다고 돼있다.
이와 관련 같은 날짜의 훼어팩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티븐 클라인 판사는 “이 씨가 김 씨와 킴 누엔 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취하 함에 따라 배상을 조건으로 케이스를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한다”고 결정했다.
김 씨는 “합의서에 기록된 대로 이 씨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나는 한국일보가 7월2일자에 보도한 것과는 달리 형사상 사기, 사기 공모, 부당 이득 취득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고인 이원술 씨도 지난 6월4일 김 씨와 누엔 씨로부터 합의금 전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원술 씨는 작년 김 씨와 킴 누엔. 린다 사드 등 3명으로부터 융자 사기로 인해 5만2,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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