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가치만 피해보상
원상복구 가격과 차이
대피땐 호텔비 지급
한인 밀집 거주지역인 라카냐다 북쪽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재산 피해가 늘어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 모기지 융자를 받으려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재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장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주택 재건축과 가재도구 복구비용을 현 시장가격에 근거해 보상해 주는 ‘원상복구 가격’(replace-ment cost value) 보험이다. 땅 값을 제외한 화재로 인한 주택 구조물의 피해를 100%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보험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다소 비싸지만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이다.
라카냐다처럼 ‘산불 위험지역’(brush area)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일반 보험회사들이 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보조하는 ‘캘리포니아 페어플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은 건물 보수비와 가구 복구 등 피해액 가운데 감가상각비를 빼고 현 가치만큼만 보상해 주는 ‘실제 현금가치 보상’(actual cash value)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 범위가 작은 것이 단점.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실제 피해 60~80%만 보상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 받기 위해서는 스퀘어피트당 250~300달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윌셔 제이팍 보험의 박상준 대표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실제 현금가치 보상 조건에 기준한 ‘페어플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차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별도로 들기도 한다”며 “자신의 보상 법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평상시에 소유물 목록을 만들어 비디오나 사진으로 찍은 뒤 안전한 장소에 보험 약관과 함께 보관해 두면 보험비 청구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보험회사는 정부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한 주택 소유주에게는 주택 전소에 여부에 상관없이 호텔 등 셸터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 대피로 인한 추가 생활비를 보상해 줘야 한다. 또 보험회사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주택 소유주에게 최고 24개월 동안 화재로 인해 발생한 추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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