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이민개혁법안 하원상정 보도후
▶ 이민변호사 사무실 문의 빗발
‘포괄이민개혁법안’(CIR ASAP)이 15일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본보 12월16일자 A1면>되자 한인 이민사회가 크게 반기고 있다. 무엇보다 1,200만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신분 부여를 골자로 한 구제안에 대한 문의가 한인 이민변호사 사무실마다 빗발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포괄이민개혁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체자 구제조항을 자세히 짚어본다.
◆특별비자 신설=우선 연방당국에 자진 신고할 경우 불체자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 영주권 취득 때까지 합법적인 미국내 생활을 가능토록 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비자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취업과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우선 법안 상정일인 2009년12월15일 현재 미국내 거주하면 된다. 즉 2009년 12월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신청서류는 향후 취업, 취학, 군복무, 사회봉사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과 함께 벌금 5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이 없음을 판정받아야 한다. 입국시 16세 이하의 경우 벌금은 면제다.
◆영주권 신청=영주권 신청은 법안이 상정된 지 6년 후부터 가능하다. 6년 후로 정해진 것은 합법적으로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보다 우선순위가 앞 설 수 없다는 현실적인 조치다. 영주권 신청에는 특별비자 신청 때 약속했던 취업, 취학, 군복무 또는 사회봉사활동을 했다는 증명서와 의사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다시 한 번 통과해야 한다. 또 영어교
육 등을 받은 후 영어 및 미국역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세금납부도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불체청소년 구제안(Dream Act)=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어야 하며 미국거주 5년 이상, 35세 이하이어야 해당된다.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2학년 이상 또는 군복무나 2년 이상 취업경력이 있으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 ‘바람직’=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이제 첫걸음을 뗀 이민개혁안이 입법화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지만, 해당자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동규 이민변호사는 “이번 법안에 포함된 이민 개혁조치들이 조율과정을 통해 완화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불체자 구제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필요한 준비서류는 모든 비자 및 여권, I-94, 급여기록, 학생의 경우 성적증명, 2009년12월15일 현재 미국내 거주증명(은행계좌 내역서, 크레딧카드 및 전기, 전화료 청구서, 아파트 리스 등”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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