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공항에서 3시간 이상 발이 묶인 국내선 여객기의 탑승객은 기내에서 내려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연방교통부는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3시간 이상 이륙 대기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의무적으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한다고 21일 연방관보에서 밝혔다. 또한 계류시간이 2시간 경과하기 전에 승객들에게 음식과 식수를 제공해야 하며, 화장실도 가
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승객의 요구가 있을 때엔 의료 행위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승객을 태운 채 계류장에서 장시간 대기한 항공기가 613대에 달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데 따른 것이다.
레이 라후드 연방교통부 장관은 “관련 조치는 연방관보 공고 후 120일 이후에 공식 발효되며 규정을 어긴 항공사는 승객 1인당 2만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국제선 여객기도 계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채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서 예외 규정은 승객안전이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해 여객 터미널로 돌아오는 것이 공항 운용에 차질을 빚게 할 우려가 있다고 관제탑이 판단했을 때에는 3시간 이상 계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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