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 맘모스카운티, 재소자 신분 확인 프로그램 본격시행
뉴저지 맘모스 카운티가 새해부터 범법 서류미비자 색출에 본격 나서기로 해 이민자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맘모스 카운티는 2010년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계해 카운티 감옥소 재소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이민단속 프로그램(287(g))을 도입키로 결정, 서류미비자 추방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이민단속 프로그램의 이민법 집행자는 다행히 일반 경찰이 아닌 교도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속 대상자도 ICE 권고<본보 10월17일자 A1면>에 따라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 ▲마약 범죄로 체포된 이민자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체포된 이민자로 제한했다.하지만 이민단속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앞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무면허로 일을 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은 무면허로 체포되면 현재 벌금형과는 달리 형사법 위반 기소로 이민국에 넘겨져 추방재판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맘모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새해 상반기부터 카운티 교도관을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 교육을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범법 서류미비자 색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민단속 프로그램 도입을 결정한 인물이 뉴저지 신임 부주지사로 1월1일 취임하는 맘모스 카운티 셰리프국 킴 과다그노 국장이어서 향후 관련 규정이 주 전역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국의 재소자 이민신분 확인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민권센터(구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감옥에 수감된 이민자의 체류신분 확인 절차가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더욱이 적법한 추방 절차나 항소 기회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저지이민정책네트워크(NYIPN) 찰스 골드스턴 사무국장도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주 전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 보호가 목적이지 절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ICE가 2006년 선보인 ‘지역경찰 연계 이민단속 프로그램(287(g))’은 프로그램에 등록한 지역 경찰로 하여금 연방법인 이민법 집행 권리를 부여받아 서류미비자 단속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으로 현재 전국 25개주 66개 지역 경찰서가 등록돼 있다. 뉴욕주에서는 아직 한 곳도 없지만 뉴저지에서는 맘모스 카운티와 허드슨 카운티가 등록돼 있다.
맘모스 카운티는 뉴저지 주에서 한인 인구가 6번째로 많은 곳으로 2007년 인구센서스 기준 3,200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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