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쪽 배우자만 파산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쪽 배우자만도 가능하다 이다. 한쪽 배우자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도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한쪽 배우자만 파산할 경우 다른 배우자는 자동 채무지급정지(automatic stay)또는 채무면제(discharge)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만약 어떤 채무가 부부 공동의 채무라면 한쪽 배우자의 파산으로 빚을 없애지 못한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빚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챕터 13일 경우는 약간 다르다. 만약에 빚이 소비자 채무이고 이것이 전액 챕터 13을 통하여 지급된다면 공동 채무자 둘 다(부부)가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여 모든 빚이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의한 채무, 즉 모기지 론이나 크레딧카드 같은 빚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만 서명했다면 그 배우자만이 책임이 있다.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세금채무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만약 공동부채가 있는데 한쪽 배우자만 파산을 할 경우 다른 배우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크레딧 리포트를 계속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공동재산이 있고 한 배우자가 파산을 하면 그 공동재산의 반이 파산재산에 포함되어 빚을 갚는데 쓰일 수 있다. 가주와 같이 공동재산제도(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공동재산은 공동채무를 갚는데 쓰일 수 있고 또한 혼자 파산을 신청한 배우자의 빚을 갚는데도 쓰일 수 있다.
한쪽 배우자만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챕터 7 신청자격 심사를 할 경우 두 배우자의 수입을 전부 고려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수입이 너무 많으면 챕터 7 대신 13을 신청해야 한다.
파산 이후에 취득한 공동재산은 비록 한쪽 배우자만 파산을 하였더라도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의 채권자에게서(즉, 파산 신청날짜에 채권자인 자) 보호받는다.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의 채권자는 이 배우자의 개별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별재산은 결혼이전 취득자산이나 결혼 중 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이로써 한쪽 배우자가 파산할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만약 한쪽 배우자 파산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융자신청을 하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융자기관은 부부의 크레딧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한쪽 배우자의 파산은 한쪽 배우자의 개별부채가 많을 경우 타당하다. 흔히 크레딧 카드나 융자금의 경우 배우자가 코사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한 크레딧 카드를 본인이 발급받고 배우자가 쓰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도 발급받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공동채무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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