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 업무에 야근까지
불만 제기땐 “그만 둬”
노동규정 위반 많아
노동부가 최근 미 기업들에 무급인턴 직원에 대한 노동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 업체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들이 각 업체에서 정규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웨스트 LA의 한 음반회사에서 지난 5월부터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김모(27)씨는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력을 쌓기 위해 무급에도 불구하고 인턴생활을 하고 있으나 정규직원과 다를 바 없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한 적지 않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다.
김씨는 입사 당시 업무전반에 관한 교육과 간단한 사무 보조 업무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회사측이 김씨에게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정규 직원과 동일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김씨는 “무급인턴이라 교육이나 실습 수준의 업무를 기대했으나 정규직원을 대체할 정도의 업무와 성과를 회사측이 요구하고 있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학컨설팅 업체에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는 한인 이모(22)씨 역시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인턴 근무 중단도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이씨는 “무급 인턴인데도 업무량과 근무시간은 정규 직원과 같고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데다 출퇴근 비용과 점심값 등으로 월 1,0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교육과 경험을 목적으로 무급 인턴으로 일하는 한인들은 기업들이 무급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원과 동일한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연반노동부가 제시하는 ‘공정 노동기준 법규’(Fair Labor Standards Act)’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회사측이 법규에 위반되는 업무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제는 급여도 없이 야근까지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을 제기하면 오히려 ‘일을 그만두라’고 소리치기도 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KL&김 법률그룹’의 김한신 변호사는 “연방 노동법상 무급 인턴사원은 전공과 맞고 장래 커리어에 유용한 업무만을 부과해야 하며 정규 직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무급 인턴 채용은 금지돼 있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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