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법률보조재단의 강두형 담당자(왼쪽 두 번째) 등 세입자보호 네트웍 관계자들이 법률상담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한미변호사협회 등
8개 비영리단체 네트웍
주 1회 무료상담 실시
저소득층 한인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주택법률 상담이 확대 실시된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연합인 ‘한인타운 세입자보호 네트웍’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월 1회 실시되던 주택법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매주 1회씩으로 늘려 실시하고 무료 법률상담에 나서는 변호사 및 자원봉사자수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세입자보호 네트웍에는 한미변호사협회, LA법률보조재단,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아태법률센터 등 8개의 비영리단체들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 단체가 연합으로 세입자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세입자보호 네트웍은 세입자 퇴거를 위한 3일 통지(3-Day Notice)를 받는 경우 이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답변 기한이 5일 이내여서 세입자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또 일부 비위생적 환경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상담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A법률보조재단 퐁 웡 변호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LA카운티 지역에서 주택차압거래와 퇴거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퇴거 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해 기간과 절차가 짧고 간편하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담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태법률센터 제니퍼 송 변호사는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상당수는 언어장벽이나 체류신분으로 인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류신분 및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무료 주택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입자 보호 네트웍은 오는 19일 오후 6시30분 LA 한인타운 크렌셔와 올림픽 인근에 위치한 LA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 LA)에서 무료 주택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213)640-3814, (213)738-905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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