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발의안 19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의료용 마리화나 클리닉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리화나의 모습.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 19’가 오는 11월2일 선거에 상정되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발의안 19가 통과돼도 연방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혀 투표를 2주일여 앞두고 발의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발의안 19는 캘리포니아에서 21세 이상의 성인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유, 재배할 수 있고 각 지방 정부는 마리화나 판매와 유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유권자들의 찬반 지지율이 거의 50대50으로 팽팽히 갈린 상태다.
그러나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15일 “유권자들이 발의안 19를 승인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마약법을 적용해 마리화나 유통과 판매, 사용을 단속, 처벌하겠다”며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연방 정부가 지역 정부들과 협력해 마약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크게 저해하고 커뮤니티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셰리프 리 바카 국장과 스티브 쿨리 검사장도 이날 “발의안 19가 통과돼도 상위법인 연방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LA카운티에서는 마리화나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다.
바카 국장은 “개인 소유 주택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까지 적발하지는 않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고 주 검찰총장직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쿨리 검사장도 “발의안 19는 헌법에 위배되고 시행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996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에 단속과 법적 기준에 관련해 상충해 왔다. 연방법은 아직도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연방 정부는 주 법과 관계 없이 마약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위반 사범의 90% 이상이 주정부 사법 기관에 적발, 처벌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발의안 19가 통과되면 연방 정부는 사실상 소량의 마리화나 사용이나 유통을 단속할 명분이나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전망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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