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마리화나의 소지를 합법화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마리화나 소지를 단속하는 현행 법률을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번주 전직 마약단속국(DEA) 국장 9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오락 목적의 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할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정밀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16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성인들이 마리화나를 1온스(28.35g)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9’를 11월 중간선거에 상정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마리화나의 합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주는 1996년 미국 주(州)로는 처음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켰고, 그 후 14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11월 선거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관련 법을 엄격하게 시행해 나갈 경우 양측간의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주민발의안은 민주당원과 무소속 및 젊은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 마리화나를 1온스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주민발의안은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전직 DEA 국장들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마리화나 관련법이 주마다 다르게 집행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연방정부가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홀더 장관은 서한에서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정부의 마약단속 노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지난 9월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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