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학교 등 주말학교 ‘헤리티지 스쿨’로 인정
18일 KA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밥 허프 주 상원의원(오른쪽 두번째)이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왕휘진 기자>
‘데이케어 단속’해결 기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수계 커뮤니티 언어 및 문화 교육을 맡고 있는 한글학교 등 주말학교를 ‘문화유산 교육기관’(헤리티지 스쿨)으로 인정하는 법(SB 1116)이 발효돼 운영 규정 논란에 휩싸였던 LA 인근 250여 한인 학원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밥 허프 상원의원(공화·다이아몬드바)이 올 2월 주상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후 지난달 23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으며 주말학교를 ‘헤리티지 스쿨’로 분류, 주정부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한인 사회 및 중국계 주말학교들이 데이케어 라이선스가 없다는 이유로 소셜서비스국(DSS)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으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특히 러닝센터 및 애프터스쿨과 같은 학습 목적의 튜터링 학원도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헤리티지 스쿨에 포함되도록 해 그 동안 데이케어 센터 규정을 적용 받아 정부 단속의 대상이 됐던 관련 학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허프 의원은 18일 ‘한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헤리티지 스쿨은 정부 지원금이 아닌 개인 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정부 단속이 옳지 않다”며 “이들은 방과후, 주말, 여름방학기간 운영되며 커뮤니티의 중요한 교육기관 역할을 맡아왔다”고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
SB 1116에 따르면 헤리티지 스쿨은 공립 혹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4세9개월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를 포함하며 반드시 일정 수업시간과 외국어 수업, 외국어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인정하는 연합회를 통해 회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 감독관리자에게 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연 1회 의무적으로 등록, 검증 받으며 학교 교사 및 관계자는 지문조회를 거쳐 범죄 사실 여부를 조사받아야 한다. 학교 운영자는 최소 15시간 이상의 건강보건 교육, 응급처치요령, 심폐소생술 등 4가지 안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등록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접수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도 이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B 1116에는 학생들에게 제공돼온 스낵 및 교통편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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