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 스쿨법’ 한글학교·학원에 미칠 영향
학원 250여곳 “예외 인정받아 정상운영 가능” 안도
데이케어 라이선스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한인 학원가와 주말 학교들이 주의회가 제정한 ‘헤리티지 스쿨법’(본보 10월 19일자 보도)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인 러닝센터연합회(회장 서니 장)측은 이 법 제정을 크게 반기며 회원 학원들의 헤리티지 스쿨 등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헤리티지 학원으로 분류되면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 데이케어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어 한인 학원 관계자들은 라이선스 단속을 당하지 않게 됐다며 안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은 “헤리티지 스쿨은 소셜서비스국(DSS)에 의한 차일드 데이케어 라이선스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DSS로부터 데이케어 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예외를 검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데이케어 라이센스가 없어 단속 대상이 돼왔던 한인 학원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회원인 패트릭 정씨는 “교육이 목적인 학원에 아동 보육이 목적인 데이케어 센터 운영 규정을 적용하려한 것부터 모순이었다”며 “이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충실히 이행하면 모든 학원들이 라이센스 없이도 정상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회는 한인 학원들의 헤리티지 스쿨 등록 절차를 돕고 더 이상의 라이센스 단속 피해를 마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데이케어 라이센스가 없는 한인 학원은 약 25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주말 한글학교들도 이 법 제정으로 데이케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게됐다는 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80개 주말학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주한국학교연합회 김혜순 회장은 “주말 한글학교가 자체 교육기관으로 독립성을 갖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교사 지문날인, 교장들에게 요구되는 트레이닝 등 여러 조건을 갖춰야 헤리티지 스쿨로 등록이 가능한 만큼 이사회, 각 학교장 등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스쿨 등록을 위해서는 ▲연방 및 주정부 인정 문화/언어 협회 회원 가입 ▲외국어 수업, 외국 문화, 역사, 전통에 대한 교육 ▶교사 및 모든 직원의 FBI 신원조회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4가지 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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