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전미 20개주 의회가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와 원정출산자 자녀의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공동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미 20개주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합법이민 지지 의원연대’는 5일 연방의회 개원에 맞춰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해석은 잘못됐다”며 “불법체류 전가족의 시민권 취득 발판 역할을 하는 ‘앵커베이비’의 시민권 부여 금지 입법을 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1868년 수정된 연방헌법은 14조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남북전쟁이후 해방된 노예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 불법이민문제가 불거지면서 불체자의 자녀 시민권 부여와 원정출산 금지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법이민 지지의원 연대’가 이날 공개한 추진법안 내용은 부모 중 최소한 1명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체류자 등 합법이민자이어야만 시민권을 자동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 모두 불체자이거나 원정출산을 통해 낳은 외국인 자녀의 시민권 자동 부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올해 속지주의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는 물론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불체자 자녀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각 주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20개 주정부 차원의 단일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소송은 기각될 게 확실하지만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번 회기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이민법을 밀어 붙일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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