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적 미주한인도 글 남기면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한국 국적을 가진 미주 한인들도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무단 접속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북한 인터넷사이트 이용 안내문’에서 “북한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 등에 글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한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자체검열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조선통신’ 등 북한관련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글을 남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북한사이트나 SNS에 글을 남길 경우 의도여부와 상관없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차단된 북한 관련 웹사이트나 SNS 접근이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독자투고란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인 네티즌들이 작성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우리민족끼리’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에 등록하는 한인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이같은 행위는 북한주민 접촉개념 또는 선전행위 동조에 해당돼 귀국 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차단된 북한 관련 웹사이트 내용이나 화면을 개인의 블로그에 옮기거나 유포할 경우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노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