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내문 없어”
한인 편의점 업주 등
인근 20곳 제소 당해
LA와 밸리 등 남가주 일원에서 한인 등 업주나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업소내 애완견 입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인 편의점 업주가 공익소송을 당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그동안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해 온 한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한인 업소 인근 지역의 업주 20여명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가디나에서 25년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인 전모(68)씨는 2주 전 LA 수피리어 코트로부터 황당한 소장을 받았다. 한 장애인이 지난해 7월31일 개를 데리고 전씨의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마찰을 빚어 소송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
이 장애인은 소장에서 업소 측이 개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주 전씨는 “전국 체인점인 편의점은 본사에서 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며 “장애인 인도견의 경우 특수표시가 돼 있어 종업원들이 바로 알아보는데 이런 소송을 당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건물주인 편의점 본사는 소송하지 않고 업주 개인에게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을 볼 때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샌디에고에 주소지를 둔 M 변호사로 그는 LA카운티 지역에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0건이나 대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지난해 4월과 9월 한인 식당들의 화장실 시설 미비 등을 들어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 적극 대응해 승소를 이끌어냈던 안영래 법무사는 “업소 출입구에 인도견 또는 애완동물 출입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을 경우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가능하긴 하다”며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4,000달러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변호사는 “장애인 인도견이나 의료지원용 애완동물은 일반적으로 식당 등 업소 출입이 허용된다”며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사람들이 데려온 동물이 의료지원용인지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carpe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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