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재외국민 한국 대학 특별전형‘부정입학’사례 공개
한국 유명 은행의 미국 지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A씨. 그는 외국에 파견돼 근무한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국에서 근무했던 A씨는 당시 9학년이던 자녀가 고교에서 1년을 다녀야 하는 특별전형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자 재직증명서 변조에 나섰다.
그는 외국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인사부서에 부탁한 뒤 공란으로 비어 있는 근무기간에 자신이 임의로 2008년 7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이를 바탕으로 2010년 특별전형에 지원해 자녀를 합격시켰다가 최근 한국 감사원의 대학 입학 특별전형 관련 감사에 적발됐다.
이처럼 재외국민이나 외국 근무 직원 자녀에게 한국의 대학 지원이 혜택을 주는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 주요 8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전형 제도 특별감사 결과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해 부정 입학한 7명의 학생을 적발했다며 이들이 사용한 부정입학 사례들을 1일 공개했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지역거점 국립대학 등 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근무 기간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재외동포에게 자녀를 입양시켜 자격 요건을 취득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B대학에서는 2009-201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지원요건으로 자녀의 고교 2년을 포함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영주할 것을 명시했으며 지원자 김모씨의 친부모는 모두 한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출국 전에 아르헨티나 시민권자에게 김모씨를 입양시켜 재외동포 자녀 요건을 갖춘 후 특별전형에 지원에 합격한 것이 발각됐다.
이처럼 재외국민 및 주재원 자녀 특별전형 관련 부정 입학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에 특별전형 제도 운영을 엄격히 하고 허위 자료 등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해외입양의 방법을 통해 재외동포 자녀 자격을 취득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편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대학별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기준을 임의로 완화하지 않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