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에 동성애 교육법 거부권’ 주민발의안
▶ 교협, SB48 반대활동 동참 동성애 조항삭제 발의안도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동성애 역사 교육을 의무화한 ‘SB48’법이 제정된 가운데 동성애 교육에 반대하는 한인 교계가 학부모의 동성애 교육 거부권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통과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 캠페인을 전개한다.
남가주 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익)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동성애 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1551’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이 발의안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동성애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회협의회 측은 “SB48 법안은 학생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부모의 권리보호’ ‘학생보호’를 다시 찾아주는 발의안이다”고 밝혔다.
이 발의안은 ‘SB48 반대위원회’(회장 리처드 리오스)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위원회 측은 SB48 조항 중 동성애자들의 기여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주민발의안도 추진 중이다.
위원회 측은 “이번 주민발의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 교육과정 중 남자, 여자, 인디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태평양계, 유럽계, 레즈비언, 게이, 장애인 주민들이 끼친 영향을 규정한 내용에서 ‘레즈비언, 게이’ 항목을 빠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법 자체의 무효화 대신 이 법안의 골자 항목인 ‘동성애’ 항목을 빼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두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SB48을 추진했던 진영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동성애 역사 교육법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SB48 법안은 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지만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실제 교과서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기에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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