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금융, 새한은행 인수 MOU 체결 향후 과제
한국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 새한은행의 한동수 이사장과 김동일 행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MOU를 체결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은호 기자>
새한은행(행장 김동일)이 신주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한국 하나금융에 지분 51%를 매각키로 결정한 데에는 날로 험난해지고 있는 남가주 한인금융 시장에서 자구 노력만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투자 통해 한인은행 경쟁력 제고 기대
새한, 감독국 제재 조치 해제 등 선결돼야
▲새한은행 제2의 도약 확보
특히 한때 자산규모가 10억달러에 육박했으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무려 8,800만달러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산규모가 5억8,000만달러까지 감소한 새한은행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고 타 한인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금융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나금융의 새한은행 인수가 성사되면 새한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336조원의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한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하나금융으로부터 자본 투자와 함께 선진 경영기법 전수를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리딩뱅크로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도약의 발판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김승유 회장은 새한은행을 미국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아 미 서부는 물론 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현재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점망으로 국한된 새한은행이 미 동부까지 아우르는 전국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감독국 승인이 최대 관건
그러나 하나금융의 새한은행 인수가 성사되려면 앞으로 양 은행의 실사를 통해 주식인수 계약에 합의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한미 감독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금융의 새한은행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감독국 승인, 특히 은행 지주사에 대한 단독 관할권을 갖고 있으면서 최종 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새한은행이 지난 2011년 1월25일자로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조건부 영업중단 명령’(C&D)을 받고 있는 점도 감독국 승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구 나라와 중앙은행의 BBCN 은행으로의 통합과정에서도 감독 당국이 양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한 후에야 승인이 나왔었다.
하나금융이 지불하게 될 인수가와 경영진 및 이사진 구성도 양 은행이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해야 할 부분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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