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LA시의회 조례안 상정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땡땡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A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13일 무단 결석 학생들에게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학생 통행금지(Curfew)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시는 지난 2009년 LA 통합교육구(LAUSD)의 요청에 따라 일선 학교 주변, 특히 고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지각 및 결석 단속을 강화해 등교시간에 늦는 지각생이나 헬멧을 쓰지 않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학생,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에게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다.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학생들은 부모와 함께 법원에 출두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고 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이 많은 학교보다는 히스패닉과 흑인 재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에 단속이 집중되면서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경찰이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수갑까지 채워 연행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다.
특히, 이같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의 비행을 막는데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처벌위주의 단속에 대한 개정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미 LA경찰과 LA교육구 경찰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교시 지각생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했고, 무단결석생들에 대해서도 벌금 부과 대신 경고나 훈방에 그치는 등 완화된 자체 단속지침을 운영해 왔다.
공공안전위원회 측은 현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겐 두 번째 적발까지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되 세 번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들에게 내릴 징계에 대해선 현재처럼 벌금형에 처하며 대신 액수를 180달러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관련 규정 변경은 오는 21일 LA 시의회 정기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규정을 완화하자는데 찬성표를 던진 공공안전위원회 의장 미치 잉글랜드 LA 시의원은 “지각이나 무단결석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돈으로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징계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지각이나 결석으로 벌금 티켓을 받았던 학생들은 지난 2011년까지 매해 평균 7,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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