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모국방문 60일 초과시 자격박탈 지나쳐”
▶ 행정지침 재검토 요구
한국내 체류 60일 넘겨도 재외국민 2세 인정해야, 병무청 내부지침 제외는 잘못
해외 태생이거나 유아때 이민을 한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유예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암초로 작용해왔던 한국 병무청의 내부 행정업무 지침의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병무청이 재외국민 2세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에서 출생 후 100일 만에 해외로 출국해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단순히 병무청의 내부 업무지침을 적용해 재외국민 2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의 ‘계속해 국외에서 거주’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법령으로 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홍콩에 거주하는 한 민원인은 2010년 10월 아들의 재외국민 2세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 병무청은 ‘7세 이후 1년의 기간 중 한국내 체류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병무청 내부 행정업무지침을 적용해 ‘민원인의 아들이 7세가 되던 해에 67일간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민원인은 올해 5월 권익위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이 같은 판단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로부터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 표명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당초 병무청 규정에는 한인 2세가 재외국민 2세로 일단 등록되면 한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해도 병역관련 제약 없이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2010년 10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5항의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 요건과 관련, ‘1년의 기간 중 통산 60일 이내 한국내에 체제한 경우’에만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60일을 초과해 한국내 체제시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을 신설,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박탈해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그동안 미국에 거주하면서 여름 방학을 이용, 한국의 친지를 방문하는 등 2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2세들의 경우는 아예 재외국민 2세 등록을 원천봉쇄당하는 부조리가 발생해왔다.<조진우 기자>
■재외국민 2세 제도란=해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 해외로 이주하여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2세들에 대해 ‘재외국민 2세’로 등록할 경우 한국내 체제 및 영리활동에 병역관련 제약없이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 18세 이전 본인과 부모 모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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