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재정능력 사전 파악해야
▶ 3순위가 임금 산정에 더 유리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방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prevailing wage) 책정을 받는 것이다. 이 평균임금은 취업이민 전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신청자가 영주권 수속 중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 평균임금 이상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방 노동부로부터 책정 받은 평균임금 수준이 높다면 취업이민을 스폰서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 받았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경우 스폰서 회사가 이 연봉을 지급할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영주권 신청 당시에는 회사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였지만 수속 도중에 재정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이 평균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 수준은 4단계로 세분된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고용주는 연방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LCA)를 제출한 시점부터 영주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에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케이스의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할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리게 된다.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시간이 문제일 뿐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연방 노동부에 평균임금 산정을 신청하게 되면 2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다행히,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균임금이 책정된다면 좋겠지만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고용주는 연방 노동부에 높이 책정된 연봉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조건들을 수정해 다시 평균임금 산정 신청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할 수 있다.
평균임금은 취업이민 두 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심사 때 매우 중요하다. 이민청원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폰서 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스폰서 회사에서 이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회사가 적자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이미 평균임금을 받고 있고 이 급여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매우 짧아져서 취업이민 2순위 기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수속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났을 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순위의 경우 전공과 경력으로 인해 직책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평균임금 또한 높게 책정된다. 평균임금이 높게 되면 스폰서 회사를 찾는데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2순위를 스폰서해 줄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객이 일할 회사를 힘들게 찾았고 회사도 영주권 스폰서를 허락하였지만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년도 세금보고에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올해의 회사 실적은 내년에 세금보고가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실적이 좋아진다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언제까지 현재의 수속기간을 유지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처럼 수속기간이 짧을 때는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 :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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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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