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성향 대법관도 친이민 성향
▶ 시민권자의 불체 부모 구제 핵심
오바마 행정부가 2014년 11월에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명령을 지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세하다. 대법원이 행정명령 관련 하급심 판결을 검토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이민개혁의 불씨를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한 26개 주 정부가 연방법원에 행정명령의 불법성을 제소해, 2015년 2월 텍사스 연방 지법이 이 행정명령의 전국적 시행을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제5 항소법원 역시 텍사스 연방 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인 결과, 오바마 행정법령은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에 이 케이스를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 행정명령이 적법한 지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DAPA와 확대된 DACA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2012년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DACA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DACA 프로그램은 그동안 모두 80만명이 수혜를 입어서,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DAP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체류신분이 없는 부모가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2015년 1월1일 현재 5년 이상 미국에 살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신청자격을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3년짜리 노동허가를 내 준다는 것이다.
한편 확대된 형태의 DACA란 나이 제한 없이 DACA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3년짜리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오바마 행정명령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로 불법체류로 인해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불법체류 면제신청(I-601A)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이 이민법의 집행을 하기 위해 위임받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행정명령은 과거 여러 행정부가 자주 사용했던 이민관련 유예조치의 하나라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명령은 의회가 시대적 요청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행정명령은 이민국 집행을 맡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 연방 법무부의 입장으로, 엘리트 집단으로 정평이 난 연방 법무부의 특별법무팀(Office of Legal Counsel)의 유권해석을 거친 뒤 발표된 것이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은 오바마 행정명령이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불법체류자에게 이민법상 지위를 주는, 사실상 입법행위로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APA와 확대된 DACA의 잠재적 수혜자들은 비록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지만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우선 추방 대상자만 주로 추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추방 대상자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 갱멤버, 중범죄자, 3번 이상 경범을 저지른 사람 등이다. 따라서 단순 불법체류자가 추방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
대법원 판결이 오바마 행정명령에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은 애리조나주의 이민관련법에 대해 연방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대법관들도 친이민 견해를 갖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최근 안토닌 스칼레아 대법관이 별세해, 대법원이 8명이다. 만약 4대4로 의견이 갈린다면, 하급심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명령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DACA의 적법성마저 따져보겠다고 일부 주정부들이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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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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