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협, 저작권 세미나 원천 소스 유사성 따져
▶ 직원 패턴도 따로 계약을 수입땐 꼭 확인 요청해야

12일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LA총영사관과 섬유협회가 주관해 열린 저작권 소송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캘빈 명 변호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
“오른쪽이 소송을 당한 원단 디자인인데 무엇 때문에 저작권 소송을 당했을까요?”
12일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저작권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45명의 재미한인섬유협회(이하 섬유협회) 회원들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분위기만은 진지했다. 그만큼 디자인 저작권(카피라이트) 문제는 한인 원단업계에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다.
섬유협회가 저작권 세미나를 주관해 개최한 것도 이 같은 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섬유협회 베니 김 회장은 “디자인 패턴의 원천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저작권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며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저작권 소송 대응 세미나가 개최되기까지 LA총영사관의 도움이 컸다. 세미나 장소는 물론 식사와 음료까지 제공해 또 다른 주관 주체로서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다.
LA총영사관의 서영민 경제 영사는 “영사관의 기능 중 하나 동포 경제단체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원단 저작권 문제로 인해 원단협회 회원사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세미나를 주관하게 됐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최근 소송의 유형 분석과 소송에 대한 대응 및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강연을 이끈 캘빈 명 섬유협회 고문 변호사는 강연 내내 ‘디자인 원천 소스’를 무척이나 강조했다.
디자인 소스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저작권 문제의 핵심이라고 명 변호사는 강조했다.
저작권 소송은 주로 연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연방법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디자인 소스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 등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독창성(originality)이다. 독창성이 인정돼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명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저작권 등록이 변형된 디자인을 포함해 그룹으로 묶어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모두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변형 디자인에 대한 침해 사례에도 대응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30% 변형은 괜찮다’는 생각은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저작권 문제는 유사와 비유사의 문제이지 몇 % 변형 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에 고용된 직원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도 개인 디자인으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직원과 디자인 사용 계약을 맺고 사용해야 저작권 소송을 피할 수 있다.
외부에서 구입한 디자인 패턴의 경우 ‘양도’(assignment) 여부를 명시해 저작권 등록을 해야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 등 소송에 드는 비용이 5만~10만달러 정도 소요되다 보니 대부분 합의로 종결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 들어 기업뿐 아니라 개인까지도 소장에 이름을 올려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명 변호사의 설명이다.
명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업계 관계자들과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과 가급적 의논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원단 수입시 한국이나 중국업체들에게 디자인 소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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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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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속쓰리지 헌데 거의다 서로 보고 좋으년 카피또는 비슷하게하면서 자기가한건 속쓰려하지 정상이야
이런것 가지고 소송하는 자는 법문제를 떠나서 천벌을 받을것이다. 이미 한국에서 감옥살이하고있는 사람이 있다. 법 이전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