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C-WA의 김영경(왼쪽에서 두번째) 회장과 고경호(왼쪽에서 세번째) 이사장이 지난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미연합회 워싱턴주 지부, 한인 커뮤니티 11월 선거 투표 독려
킹카운티 그랜트 3만 8,000달러 받아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포
1세와 2세들이 함께 회원으로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한미연합회 워싱턴주 지부(KAC-WAㆍ회장 김영경, 이사장 고경호)가 시애틀 지역 한인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달 앞으로 다가온 11월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지난 8일 사우스센터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경 회장과 고경호 이사장은 “이번 선거는 대선이 포함되지 않은 선거이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선거로 한인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해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KAC-WA은 남은 한달간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 등 주요 선거가 없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한인들이 보다 많이 투표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게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우선 협회는 이번 선거 홍보를 위해 킹카운티 선거국으로부터 3만 8,000달러의 그랜트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경호 이사장은 “과거 협회 홀로 유권자 등록을 펼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는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의 동참을 이끌어 유권자 등록을 받는 단체들에 그랜트를 배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수나 진보 등의 진영 논리와 상관없이 소신껐 투표권을 행사하는게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선거에서 킹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이 3만 6,000여명, 이중 투표를 할 수 있는 한인들이 2만 2,000여명,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이 1만 5,000여명이나 되지만 실제로 투표를 한 한인은 6,800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던 한인들도 꼭 투표를 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한인 언론을 통한 홍보 광고를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C-WA는 비정치단체인 만큼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올해 워싱턴주내에서는 피터 권 시택시 의원, 샘 조 시애틀 항만청위원 후보, 제임스 유씨가 머킬티오 시의원으로 출마한 상태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지지가 요구되고 있다.
KAC-WA은 남은 한달간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투표하자’라는 슬로건으로 남은 커뮤니티 차원의 선거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인 가운데 김 회장은 “10월 16일 투표용지 및 유권자 팸플릿 발송되고 10월 17일에는 온라인 또는 우편 등록 마감일 또는 등록 정보 갱신, 10월 28일에는 투표함이 개방되고 11월 5일 선거 당일에는 우편 투표의 경우 소인이 찍혀야하고 투표소를 방문해 8시까지 투표용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당일 유권자 등록이 허용되고 있어 더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같은 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권 행사에 적극 나서 11월 본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한인들의 목소리를 키워 나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
서필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