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증인 선서하는 前NSC 국장·외교관, 피오나 힐(왼쪽)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유럽·아시아 담당 선임국장과 데이비드 홈즈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이 21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동결을 해제할 당시 이른바 '외압 스캔들'에 대한 내부고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외압 스캔들은 그가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부패 의혹 조사를 요구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내부고발이 제기됐음을 보고 받은 후 원조 동결을 해제했다는 것이다.
NY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하순 백악관 법률고문실로부터 자신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한 내부고발이 제기됐으며 또 고발내용이 의회에 통보된 적법성에 대해 검토 중임을 브리핑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고발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동결을 해제했다는 보도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조사의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NYT는 지적했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초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9천100만 달러(약 4천600억원)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과 한편으로 그가 현지 미 대사에게 '보상 대가'(quid pro quo)라는 용어를 먼저 인용하며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보상 대가라는 용어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건에서 통용되기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인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동결을 해제할 당시 의회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으나 그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동결을 해제할 당시 이미 내부고발이 제기됐음을 알고 있었음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동결을 해제했으며 이보다 이틀 전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위원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25일 이뤄진 트럼프-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에 대해 한 중앙정보국(CIA) 요원이 정보계 감찰관에 소원을 제기했고 내부고발이 이뤄진 후인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동결이 해제됐다.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 대한 내부고발 사실은 고발을 접수한 정보계 감찰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의회 통보를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법률고문실로부터 내부고발 사실에 대해 얼마만큼 상세히 브리핑받았는지는 불분명하나 NYT는 지난 9월 백악관 보좌관들이 8월 중 내부고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내부고발 사실을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된 바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동결이 이뤄진 배경도 26일 새롭게 밝혀졌다.
마크 샌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가안보 프로그램 부국장은 이날 하원 조사위원회 증언을 통해 지난 7월 12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동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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