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등 14곳 검찰총장 대법원에 소송 진행 요구
텍사스주 등 14개 주정부가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무효화 조치에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중단 조치로 무효화된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14개 주정부들이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지난 26일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 등 14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서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팩스턴 등 14명의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들은 일리노이주 연방법원 판사가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 시행을 금지한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같은 날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36개월이내에 12개월 이상 현금 및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부조의 용어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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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은 반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