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급 오염물질로 분류된 ‘플루오르 수성탄소(R-134a)’ 제품의 에어컨용 캔을 워싱턴주정부의 되풀이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판매한 홈디포가 160만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주 환경부는 주로 자동차 에어컨에 쓰이는 R-134a 캔이 망가지거나 고장 나서 개스가 밖으로 샐 경우 대기를 이산화탄소보다 수천 배 더 심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캐롤라인 홀터 대변인은 R-134a 금지법이 2019년 주의회를 통과했다며 환경부가 홈디포 측에 이 법을 준수토록 2021~2023년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홀터는 홈디포 측이 2022년 이 제품을 워싱턴주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지 않겠다고 환경부에 약속했지만 지난해 검사에서 이 제품이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애당초 벌금액을 위반건수 당 1만달러씩 총 1,060만달러로 정했지만 홈디포 측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1,058 캔을 판매했다고 자진 신고함에 따라 캔 당 1,500달러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 정도 양의 R-134a는 석탄 51만5,000~85만9,300 파운드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맞먹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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