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로 비공개 출석할 듯…법원, ‘피고인 尹’ 법정 촬영 불허
▶ 형사법정 서는 다섯번째 전직 대통령…尹 직접 발언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이하 한국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이후 열흘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혀야 한다.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장에게 요청해 직접 사건 관련 발언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 20일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을 때는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선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들은 모두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