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남편 죽자 외국인 신부들 줄줄이 퇴출
‘2년 실제 결혼생활’단서 걸려 영주권 못 받아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제로 함께 살았음을 증명해야한다. 영주권 신청서류도 남녀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지난 1952년 제정된 이민법에 영주권 취득을 빌미로 하는 사기결혼을 막기 위해 포함시킨 이‘독소조항’때문에 속절없이 추방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남아 연방공화국 출신인 칼라 아라벨라 프리맨 여인(27)은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후 갑자기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민국 법정에서 추방명령을 받았다. 죽은 남편과의 결혼기간이 11개월밖에 안돼 영주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마운트 버논의 한 페루 출신 여인은 2000년 결혼 직후 신랑이 자살하는 바람에, 조지아주의 한 루마니아 출신 신부는 남편이 16개월만에 위암으로 죽는 바람에, 플로리다주의 한 브라질 출신 여인은 남편이 20개월만에 잠자다 숨져 각각 추방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외에도 사기결혼이 아닌, 실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가 남편이 2년을 못 채우고 죽는 바람에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 신부들이 전국적으로 최소한 25명에 이른다.
지난 1970년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 추방당한 필리핀 여인이 ‘추방 신부 1호’로 공식 기록된 후 수많은 외국출신 신부들이 알게 모르게 출신국으로 추방당했다.
지난 1990년 연방의회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남편 사망 후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완화했다. 그러나‘2년간 실제 결혼생활’단서는 그대로 둬 이민법정 판사들은 그 기간을 못 채운 외국인 신부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연방의원들이 선별적으로 구명조치를 취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 의원(민·캘리포니아)은 워싱턴주 밴쿠버에서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한 후 추방명령을 받은 태국출신의 수차다 퀑 여인에 영주권을 주도록 공동발의 했다. 최근엔 9·11 테러사태 미망인과 이라크 전등에서 전사한 장병의 외국출신 미망인들에게도 영주권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특정 상황의 외국인 배우자들에게만 영주권 특혜를 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에 따라 지난 7월엔 셰일라 잭슨 리 연방하원 의원(민·텍사스)이‘2년간 실제 결혼’단서를 삭제하는 대신‘진정한 결혼’을 입증하는 미망인들에게 두루 영주권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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