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합법체류 신분변경 유혹에 속지마세요
“불법체류자가 합법 체류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 되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서류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한 서류 미비자 사면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상·하원 심의에 난항을 겪어 결국 잠정적으로 내년 회기로 연기된 것을 알지 못하는 이민자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뉴욕주 소비자 보호국 사기 담당 부서 호세 페레즈 부서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뒤 내년도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통과 분위기가 높게 점쳐지자 서류 미비자 사면 프로그램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재는 법이 아직 개정되어
있는 상태로 서류 미비자 합법 체류 신분 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서류 미비자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며 수수료를 받은 뒤 돈만 가로채고 사라지는 신종 사기도 등장했다”며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및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국 내 장기 거주한 시민권 자녀의 서류 미비 부모 합법 체류 신분 변경 청원은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시 이민 판사에게만 요청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실제적으로 승인이 되는 케이스는 극히 제한적이다”고 말했다.<윤재호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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