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노동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가 ‘인종차별’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콜린 맥매혼 연방판사는 20일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모이는 픽업 장소를 닫고 경찰 단속을 강화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매머로넥 카운티가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매혼 연방판사는 체류 신분 때문에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경찰과 이민국의 단속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6명의 불법 체류 노동자를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푸에르토리칸 법률·교육재단(PRLDEF)의 편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문에서 “매머로넥 카운티와 경찰당국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적 단속을 벌인 것이 분명하고 이들의 평등 보호권을 보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종차별 판결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판사가 불법 체류자 노동 문제와 관련해 지역 정부의 단속 행위를 ‘인종차별’로 판결을 내린 것은 미전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앞으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PRLDEF 시저 페랄레스 회장은 “연방판사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차별 대우를 행한 매머로넥 카운티를 비난하는 판결을 내려줘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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