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선박-내년부터
국경입국-2008년부터
내년부터 캐나다, 버뮤다, 멕시코 등 미국 인접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하는 모든 미국시민들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국토안보부가 22일 밝힌 여권법은 2007년 1월23일부터 해외여행을 하고 항공기나 선박으로 미국에 돌아오는 미국시민들이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국경 입국은 2008년 1월1일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캐다나, 멕시코, 버뮤다 등 미 인접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미국인들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 신분만 확인할 수 있는 ID카드가 있으면 입국이 허용됐다. 또 캐나다, 버뮤다, 멕시코 출신 가운데 미 국경 출입이 잦은 외국인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지방 정부가 발행한 특별 국경왕복 카드만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었다.
국토안보부 마이클 처토프 장관은 22일 “전미 8,000개 이상의 지방 정부에서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를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이 범람하고 있다”며 “위조가 가장 힘든 것으로 꼽히는 여권으로 신원확인을 통일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