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신청 접수 후 한 달만인 지난 5월 조기 마감됨에 따라 미국 내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유학생들 사이, 교환 방문자 비자인 J-1 비자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교외지역이 극심한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연방 정부를 비롯한 각 주 정부가 J-1비자를 소지한 미국 내 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Visa Waiver) 프로그램을 적용, 미국 내 합법 취업 및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감사국(GAO)이 2006년 11월 발표한 미국내 ‘외국인 의사’ 관련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J-1 비자 소지 외국인 의사 중 비자 면제를 통해 미국 내 체류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총 1,012명으로 이 중 956명이 주 정부를 통해 56명이 연방 정부를 통해 각각 체류 신분을 획득했다.
뉴욕 지역의 경우 높은 임금과 지역성 특징으로 인해 각 주마다 최대 채용할 수 있는 J-1 소지 외국인 의사 숫자인 30명이 이를 통해 체류 신분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저지주 지역은 아직 이에 대한 홍보 및 관심이 저조 이를 신청 또는 적용받은 J-1 소지 외국인 의사가 1~10여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인 이민 변호사 업계는 “과거 J-1 비자의 경우 미국 내 36개월 거주 후 2년의 본국거주 조건으로 인해 미국 정착을 원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미국 내 교외지역 의사 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한 J-1 비자 소지자들에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 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의대 유학생들이 증가했다”고 말했다.업계는 이어 “특히 지난 몇 년간 H-1B 비자의 조기 마감으로 인해 미국 내 취업이 어려워져 J-1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한편 J-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사업체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러 온 연구원(business trainee), 초등·고등학교 교사, 대학교수, 리서치 연구원, 병원 레지던트, 미국에서 의료훈련을 받는 인턴 등이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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