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원의원의 부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민법 위반자로 몰려 추방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나 현 이민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는 학생 비자(F-1)로 미국에 합법 거주 중 시민권자인 조지아주 커트 톰슨 주 상원의원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을 한 사스차 헤레나(28)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자로 등록,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자 단속을 당했기 때문이다.
헤레나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그녀는 콜럼비아에서 태어나 지난 2003년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당시 그녀는 미국 내에서 한 공증인(Notario)을 소개 받아 이민 청원서를 신청했으나 결국 여행 비자 만료 20일 전까지 청원서를 승인받지 못했다. 이에 공증인은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망명자(Asylum) 신청을 제안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헤레나는 2004년 케네사우 주립대학에 입학해 학생 비자를 취득했고 2005년 4월 현 남편인 톰슨 상원의원을 만나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증인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망명자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ICE는 지난 28일 망명 재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그녀의 조지아 집을 급습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단속 당시 그녀는 집에 있지 않았고 10여 일 간을 도망 다니다 결국 5일 재판에 자진 출두했다.
헤레나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찰리스 척 변호사는 “헤레나가 5일 오전 8시 마틴 루터 킹 연방 법원에 자진 출두해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 해제 및 이민 심사 재시작 판결을 받았다”며 “합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추방 명령을 받은 이 사건은 현 이민 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특히 신청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민 신청 대리인이 동의 없이 신청한 이민 신청서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윤재호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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