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미 최초로 시행
내년 7월부터 3개월 유예기간 거쳐
뉴욕시가 레스토랑에서 전이지방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미국 첫 도시가 됐다.
뉴욕시 보건국(국장 토마스 프리덴)은 5일 뉴욕시 소재 모든 식당에서 전이지방(Trans Fat) 사용을 금지하고 대형 식당에서는 메뉴판에 칼로리 정보를 함께 기입토록 하는 보건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본보 9월28일자 A1면>.
뉴욕시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내년 7월1일까지 전이지방을 포함한 튀김용 기름과 쇼트닝, 마가린 등 빵에 바르는 스프레드(spread)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2008년 7월1일부터는 모든 전이지방의 사용이 금지된다.
금지안이 발효된 후 3개월(2007년 7월1일~10월1일, 2008년 7월1일~10월1일) 동안은 유예 기간으로 정해 규정을 어긴 레스토랑을 상대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2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과 함께 보건국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로 오르게 된다.
보건국 토마스 프리덴 국장은 “당초 6개월 이내에 모든 전이지방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었으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요식업계의 요청으로 금지안의 실행을 2단계로 나눠 일부를 늦췄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레스토랑이 규정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국은 이와 함께 현재 또는 내년 3월1일까지 각 음식의 칼로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모든 레스토랑들은 종전과 달리 메뉴판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칼로리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대상은 스타벅스, 서브웨이, 맥도날드, 웬디스, KFC, 타코벨 등 대형 체인점으로 이 규정에 영향을 받는 레스토랑은 전체 레스토랑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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