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민과 관련된 모든 신원조사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모든 이민신청자는 연방수사국(FBI) 등 27개 사법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철저한 3단계 신원조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민수속을 완료할 수 있다. 또 신원조사 과정에서 이민신청과 관련한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자동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FBI, 각 지역 경찰 등 미 전국의 사법기관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결과적으로 사법당국의 이민사기 단속과 적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4일 연방관보를 통해 2007년 1월 3일부터 현재 보다 신원조사 절차가 크게 강화된 새로운 ‘통합 신원조사 서비스’(BCS)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FBI 지문조사 및 FBI 성명조사 시스템에다 26개 연방 사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범죄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연계돼 있는 국경세관국(CBP)의 단속소통 시스템(TECS)/통합 국경조사시스템(IBIS) 성명조사가 추가되게 된다.
BCS를 통해 수집된 이민신청자의 모든 신원조사 결과는 USCIS의 ‘이민신청 케이스 관리시스템’에 전달돼 ▲영주권 신청과 임시체류 허가 신청 ▲시민권 신청수속 ▲난민 및 망명 수속 ▲이민결혼 사기 수사 등에 활용된다.<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