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부시행정부 요구 거부
합법체류 이민자 계속 거주 청원 8:1 승인
연방 대법원이 5일 약물 관련 경범죄로 비시민권자를 무차별로 추방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과거의 약물 관련 범죄로 인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가족과 직업이 있는 합법 체류 이민자가 미국에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8대1로 승인했다.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약물 관련 경범죄 전과가 있는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996년 통과된 이민 개혁안으로 인해 1,200만 명에 이르는 모든 합법 체류자들은 약물매매 범죄를 포함한 ‘가중범죄(Aggravated Felony)’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자동으로 추방된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4년 전부터 단순 약물 소지죄를 포함한 약물 관련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중범죄에 확대 적용시키면서 추방을 당하는 비시민권자가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은 추방 대상이 되는 ‘가중범죄’와 ‘약물 매매 범죄’에 단순 약물 소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연방정부가 약물 관련 경범죄를 가중범죄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데이빗 H. 샤우터 판사는 “정부의 이민법 해석이 매우 광범위하며 논리에 모순이 많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은 단순 약물 소지죄로 추방 위기에 처한 로페즈 곤잘레스의 소송으로 시작됐으며 대법원이 이민자의 편을 들어준 중요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과기록으로 추방당한 합법 체류자는 지난해 7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물 관련 범죄는 10%를 차지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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