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 1월2일까지 보일러 점검 보고서를 뉴욕시 빌딩국(DOB, 280 broadway, Central fiscal and Budget Unit, 6th Floor, NY, NY 10007)에 제출해야 한다.
시 빌딩국은 7일 뉴욕시 법규(local law 62)에 따라 6유닛 이상의 거주용 건물, 주상복합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소유주들이 매년 받는 보일러 점검 보고서를 늦어도 내년 1월2일까지 수수료 30달러와 함께 발송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일러 점검 보고서는 매년 12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1월2일로 늦춰진 것이다.
보일러 점검 대상이 되는 뉴욕시 건물 소유주들은 시 빌딩국 공식 웹사이트(www.nyc.gov/html/dob/html/forms/forms_boilers.shtml)에서 해당 양식(BO-9 form)을 다운로드 받은 후 점검을 마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보고서에는 반드시 주소, 블락&락, 보일러 번호, 점검을 실시한 전문가의 이름, 서명, 영업허가 번호, 점검 날짜 등을 기입해야 한다.
마감일 이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1,500달러가 부과된다.
<김휘경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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