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인종차별’을 주제로 9일 뉴하이드팍 지역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를 타 소수민족과 공동 주최한 한인공공정책위원회 이철우(오른쪽) 회장이 강사로 초청된 스티븐 모렐리(왼쪽)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
“직장내 인종차별 피해 증명과 보상에 가장 필요한 절차는 바로 정확한 기록입니다.”
한인공공정책위원회(KAPAC·회장 이철우)가 타 소수민족과 합동으로 ‘직장내 인종차별’이란 주제로 9일 연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된 스티븐 모렐리 변호사는 “차별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상황은 물론, 당시 느낀 감정까지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록은 일기 형식도 무난하며 고용된 기업의 인사과에도 반드시 불평을 접수해 e-메일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장내 차별행위는 인종은 물론, 연령, 장애, 종교, 성적 취향, 결혼여부 등을 두루 포함한다.
모렐리 변호사는 “가령 누군가 자신에게 인종차별적 농담을 던졌을 때 이를 농담으로 되받았다면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 특정인을 유독 싫어한다면 성격이나 취향의 문제이지 차별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싫어하는 이유가 법이 금지한 항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려면 뉴욕주는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연방차원의 소송이라면 마지막 차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최소 300일 이내에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필히 불평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간 직장내 인종차별 문제만 전문으로 다뤄 온 모렐리 변호사는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많아야 기업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며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하지 말고 헌법이 정한 정당한 권리 찾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이 참석했으나 대부분 남아시안 지역주민들이었고 한인은 극소수뿐이어서 KAPAC은 한인들을 위한 별도의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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